김성갑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김성갑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놨습니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상황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힘들지만 특히 거제지역은 코로나19와 더불어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어느 지역 보다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코로나19 추경편성과 지역별 특별지원 방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거제시에서도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예산조기집행, 선결제 캠페인 등의 대책과 대안을 내놓고 있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공무원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시 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경기침체 극복 노력에 비해 거제지역 교육기관들의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거제지역내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3개월 동안 집행된 예산중 500만원 이상 입찰, 수의계약 내역은 총 4690건에 금액은 약 1392억원이며, 이중 수의계약(1인/2인)은 2925건에 약 478억원입니다.

500만원 이하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건수가 너무 많아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교육지원청·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계약 현황자료를 참고해 보면, 이 예산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수의계약(1인/2인)중 45% 정도는 관외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외 지역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 또는 물품구입도 일부 있지만 거제지역에서도 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와 계약한 건수가 상당히 많음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에 따라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 공사현장·납품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지역제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지원청·일선학교의 담당자분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임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지역내 공기관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책임은 다해야 합니다. 지역내에서 집행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도의회에서도 가급적 해당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권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일선 학교에서의 예산집행 시 입찰 또는 조달제품 외 수의계약은 가급적 지역 업체와 계약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지역 업체에서도 우수한 품질과 신뢰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닙니다. 지역경제 불황 극복을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행동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제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거제지역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가 지역내 예산 집행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상생 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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