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올해 1호법안으로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 했다.

거제시는 조선산업 위축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관련법에 의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우선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지역의 업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물론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함께 생활고를 겪게 되는데 정작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는 없다.

서일준 의원의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고용위기 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지원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에는 1만3045개 사업체의 소상공인이 있는데, 이는 전체 사업체수인 1만4907개의 87.5%에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종사자수는 2만4602명에 이른다.

경남도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경남의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평균치가 전년 동기대비 약 47%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조선업 침체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의 여파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더해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지역 산업의 침체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근로자와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당연히 지원됐어야 했는데, 그간 사업주에 대한 지원만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온 것은 입법 미비 사항"이라며 "특히 거제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우 조선산업 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엄청난 고통속에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