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파트 실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아래층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렵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토할 것 같다' 등의 메모가 엘리베이터에 붙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실내흡연 증가는 최근 날씨가 추워진데다 비말이 섞인 담배연기를 통해서도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로 외부 흡연공간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장평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안방화장실·베란다를 사용할 때마다 담배 냄새로 신경질이 돋았다. 남편은 담배를 안피우는데 아침저녁으로 담배 냄새는 더 심하게 났다.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 봐 공기청정기를 수시로 돌리지만 소용이 없었다. 담배연기가 하수구를 통해 집안까지 올라와 관리실에 조치해 달라고 연락했다. 하루종일 공기청정기를 돌리기도 힘들고 정말 얄미웠다.

고현동 고층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새벽에 엘리베이트를 탈 때마다 담배냄새로 짜증이 났다. 1층 복도에서도 담배냄새가 나는 것을 보면 엘리베이트안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건물 바깥으로 나갈 때까지 피운듯했다. CCTV도 있는데 왜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관리실에서 방송을 통해 수시로 실내 흡연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지만 소용이 없으니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실내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해주었으면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실험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자 연기가 위층과 아래층 집으로 5분 안에 퍼졌다. 하지만 위층과 아래층 모두 환풍기를 가동한 경우에는 연기가 퍼지지 않았는데, 굴뚝효과로 인해 연기가 환기구를 따라 옥상으로 올라가 배출됐기 때문이다.

'에어덕트'라고 불리는 아파트 환기구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하나의 통로로 돼 있고 여기에 각 층 화장실 환풍기가 연결돼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압력이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해 아래층 공기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 옥상에서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무동력 배기팬'을 통해 배출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은 아파트는 환기구 내 연기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는 '댐퍼'라는 역류방지기가 설치돼 있지만 노후화 등으로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실내흡연은 단순히 내 집에서 담배 한 대 피우는 사생활로 치부하기 힘들다. 요즘 국회에서는 공동주택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건강증진법 제9조 26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2016년 2개(신원심포니·덕산베스트), 2017년 3개(영진자이온·이편한세상옥포·덕산아내1차), 2019년 1개(덕산아내2차), 2020년 1개(SK뷰), 2021년 2개(자이온더퍼스트·거제더샵) 등의 금연아파트를 지정했다. 이들 아파트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외 아파트는 흡연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추운 날씨에 아이들과 함께 집콕을 할 수밖에 없다. 금연아파트 지정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더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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