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오는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50만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단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 기간 내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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