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연통을 통해 독한 연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일 옥포동 주택에 사는 A씨는 나무 타는 냄새와 섞여 전선피복·플라스틱이 타는 듯한 악취가 집을 둘러싸 호흡곤란을 겪었다. 마당에 널어놓은 옷에서도 악취가 베어 다시 세탁해 집안에 널었다. 점심때와 오후 5시 전후해서 매일 1시간 이상을 악취에 시달린다. 바람 부는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 악취가 나는 곳을 정확히 몰라 주민센터에 신고했다.  

지난 13일 수월동 주택에 사는 부모님께 들렸던 B씨는 집안에까지 날아 들어오는 악취로 숨을 못 쉴 지경이었다.

화목보일러 겸용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옆집 굴뚝에서 나는 냄새였다. 부모님은 어디 공장에서 가져온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한다며 연기가 안 날 때 잠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빨래는 바깥에 널지도 못했다. 지난달 행인이 악취 신고를 해 시청에서 다녀갔지만 여전히 그 땔감을 사용한다고 했다.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사를 하려고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

동부면 주택에 사는 C씨는 보통 때보다 심한 연기와 매캐한 냄새 때문에 뒷집을 찾아갔다.

화목보일러에서는 지름 약 40~50cm 크기의 오일스테인 코팅이 된 방부목이 타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화로 근처는 연기도 많이 나지 않았고 매캐한 냄새도 없었다. 독한 연기는 높이 올린 연통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퍼지고 당사자는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것 같아서 화가 치밀었다. 

화목보일러는 기기의 성능 기준에 유해물질 배출 제한과 설치 기준에 유해물질 배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제재가 없다. 다만 연통의 위치나 청소구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설치 기준만 있다.

화목난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한 한 유튜버는 공기가 따뜻하고 근처 나무를 가져오기 때문에 난방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많다고 사용을 추천했다. 이것을 본 시민 D씨는 화목난로 연료인 참나무는 1톤에 20만원으로 한달 평균 13∼15톤이 필요한데 생활쓰레기나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나무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연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2016년 김종북·이시영 강원대학교 연구원은 '주요 건축 재료별 연소가스 유해성 평가' 논문에서 목재류인 나왕방부목과 MDF에서 크게 유해 성분의 가스가 방출되고 노출시 피부부식성·화상·폐수종·호흡곤란·청색증·심한 눈 손상·사망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화목보일러는 설치·검사·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이 없고 온도조절장치가 없다 보니 과열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불이 쉽게 옮겨 붙기도 해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한다.

거제소방서에 따르면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 건수는 19년과 21년은 없고 지난해 6건 76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거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땔감의 출처가 공장 등 정확하다면 단속이 가능하고 가정집이 아닌 경우 대기환경조성법 등에 의거 규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가정집 화목보일러에 대한 규제 근거는 현재까지 없다고 했다.  

고깃집과 자동차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코로나로 집콕이 늘고 살림살이도 팍팍한데 매캐한 화목보일러 연기가 주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땔감 등을 사용하는 화목보일러에 대해 동영상 촬영 신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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