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1인당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은 새해부터 1학년까지 확대되면서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되고, 최저임금도 1.3% 인상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거제시의 주요 제도와 조례 등을 살펴봤다.


△공공 배달앱 '배달올거제' 운영 = 우선 1월 중에 거제시 공공배달앱이 시행된다. 거제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 등이 공동운영하는 이 공공배달앱 '배달올거제'는 거제시가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다.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배달주문을 위한 자체 플랫폼으로 수수료와 광고료 등 배달주문과 관련한 비용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산직접지불제 확대 = 기존 조건불리지불제 1종류를 수산직접지불제 4종류(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로 확대하는 수산공익직접지불제가 시행된다. 수산분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지급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 어가당 연간 70만원이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75만원으로 인상된다. 신청대상은 도서 지역에 거주 중인 어업면허·허가·신고 어업인 중 연간 수산물 판매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다. 산란기 물고기 보호를 위한 금어기(금지체장)도 강화돼 1월부터 시행된다.

△결식아동 급식 전자카드로 변경 =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이 부식권(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던 것이 아동 전자카드(i-Dream카드)로 지원된다.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 1000명에게 학기 중 토·일·공휴일 및 방학기간 1일 1식이며, 지원단가는 1식당 5000원이다.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운영 = 지역사회 유휴공간을 활용한 경남형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1개소가 운영된다. 맞벌이가정 등 돌봄취약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6~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양정동 꿈꾸는 놀이터 작은도서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도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각 3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내년 3월2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올해까지 고등학교 2·3학년까지였던 무상교육이 새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노동자 이동 쉼터 확대 = 노동자 작업복을 수거·세탁·배송하는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가 기존 김해시 1곳에서 내년 하반기에 거제시·함안군·고성군으로 확대 설치된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6개월 동안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여성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동작감지센서·문 열림 보안장치·휴대용 호출벨로 구성된 '여성 안심 홈 세트'를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여성 1인가구 중 신청자가 지원 대상이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

△합의제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도입 = 자체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를 도입한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위원들의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감사계획·처분사항·재심의 등을 결정한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차 계약한 무주택 청년(만19∼34세 이하)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다.

△10억원 넘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상승 =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상승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8720원으로 1.5% 인상 = 노동분야에서는 1일부터 최저임금(시급기준)이 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근로시간 40시간·유급 주휴 포함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로 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기본급여액은 30만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 = 안전 분야에서는 5월11월부터 어린이보후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오른다. 또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 상업 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 번거롭게 소지해야 하고, 위·변조, 도용의 문제가 있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면허증으로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오프라인 민원신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 전국 지자체에 민생치안(생활안전·아동과 여성·교통)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을 도입,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지휘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지자체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풍수해 보험료 정부지원 강화 =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모든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정부 부담을 최대 70%까지 늘려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대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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