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킥보드 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요구하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일 밤 10시께 고현동 큰 도로에서 좁은 도로쪽으로 우회전하려던 A씨.

횡단보도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하려는 순간 뭔가 휙 하고 차 앞으로 오길래 갑자기 멈춰섰다. 출발 전 좌우를 살필 때는 분명히 아무것도 못봤는데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킥보드였다. 어두운 밤에 까만 파카를 입은 두명이 한 킥보드를 탔는데 후미등마저도 없었다. 킥보드는 아무렇지도 않게 차 앞을 가로질러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로 사라졌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킥보드를 탈 때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폈다가 지나가야 하고, 헬멧을 쓰고 1명이 타야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아무런 보호장구도 하지 않고 2명이 1대에 동승해도 내버려 둔다면 차량운전자들만 억울하게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만 한다.

지난달 28일 옥포동에서 골목 옆 도로를 지나던 B씨.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 하마터면 부딪힐뻔했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비상등을 켜면서 멈췄지만 뒷차는 감속을 못해 핸들을 급하게 꺾어야만 했다. 헬멧도 안쓰고 2명이 부둥켜안고서 탔던데, 사고가 났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게 뻔했다. 도심지 운전은 킥보드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몰라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다. 겨울방학기간동안 주 고객인 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었다.  

요즘 킥보드를 타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또 거리거리마다 방치된 킥보드를 보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킥보드는 최고 50㎞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원동기 면허취득이 불가능한 만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대여 방법은 업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QR코드를 찍어 잠금이 해제되면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차한 후 반납하기를 누르면 된다.

대여요금은 최초 잠금해제 후 5분간은 1000원이며 이후는 분당 100원, 0시부터 4시까지 심야요금인 경우 최초 잠금해제 후 5분간은 1500원이며 분당 100원이다.

안전을 위해 헬멧·보호대를 착용하고 인도 주행과 합승은 금지된다. 음주운전시 적발되면 3만원,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 이용도 가능하다. 인도나 인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때와 음주운전 사고 시는 합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차는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산책로·도로 진출입로·소방시설 5m 이내 등 13개 지역에는 세우지 못하도록 했다.

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8년 258건, 2019년 890건, 2020년 6월말까지 886건이 발생했다.

킥보드 탑승시 헬멧을 쓰지 않고 적발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관계 당국은 헬멧 미착용자는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등과 관련한 현수막을 내걸어 킥보드·일반차량·보행자 등 시민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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