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승인 여부에 관심
반대대책위, 650일 동안 천막농성 투쟁

중국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을 '무조건 승인' 했다.

2019년 1월 인수 추진을 발표한 지 약2년 만이다. 정부는 1년내 기업결합을 마무리 짓겠다고 장담했지만 아직까지 진행중이다.

중국의 조건없는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올해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사업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고, 중국의 승인으로 유럽연합(EU)과 한국·일본 등 3개 경쟁 당국의 심사만 남아 있는 상태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후 3차에 이르는 심사를 거쳐 1년5개월 만에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사실상 기업 결합 여부를 결정짓는 EU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 한국조선해양의 시장점유율이 20% 넘게 커지는 점을 우려하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의 독점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0월 EU 집행위원회에 일부 양보 조건을 제시하며 조속한 시일 내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인수는 무산된다. 당초 한국조선해양은 연내 모든 승인을 받으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 경쟁당국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늘어졌다. 잇따른 통행 제한과 봉쇄 조치를 내린 EU는 기업결합 심사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업계는 양사 합병의 가장 까다로운 관문으로 여겨지는 유럽연합 심사가 향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병을 반대하는 대우조선노조와 거제범시민대책위 등은 650여일 동안 천막농성 등을 벌이며 매각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