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회원제 및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감면 시행

 

거제시 지역의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이 오는 1월 1일부터 회원제로 운영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회원제는 사전등록 심사를 통해 등록된 회원에게만 차량을 배차해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다.

등록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된다.

거제지역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1400원 ~ 2600원이며 거제지역 외 이용은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하며 기초수급대상자는 이용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은 신분증,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기간이 명시된 전문의사의 소견서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회원제를 시행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 감면으로 가계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시민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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