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대 - 불공정 특혜 및 형평성 없는 계획, 증액 근거 밝혀야
거제시 - 법률 근거 명확,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 일환 반박

사진제공 - 거제교육연대
사진제공 - 거제교육연대

내년 교육경비 예산을 두고 거제시민단체인 거제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와 거제시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거제교육연대는 지난 21일 거제시의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교육경비 예산을 두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반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 일환의 일환으로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거제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는 지난 28일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불공정 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해명을 촉구했다. 

거제교육연대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역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지원받아야 하는데도 거제시는 2021년 교육경비 예산의 경우 지역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올해보다 약 2억 4000만 원 줄어든 22억4000만 원으로 계획한 반면, 사립유치원은 11억1000만 원 증액한 20억 400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특정 부분에만 교육경비를 배정한다면 지원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교육경비는 그렇지 않다”며 “시와 거제시의회는 내년도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시 교육경비 보조금은 조례에 따라 본예산 규모 5% 범위 내로 편성할 수 있는데 정해진 총액에서 나누는 방식은 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기에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 총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2021년도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경비에는 코로나19 대처 등 거제시 예산 사정을 고려해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액된 것이며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예산 증액은 부모 부담 교육비를 줄여 공·사립 유치원 간의 교육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한 것으로 별도의 운영비 추가 지원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시는 올해 사립학교 만 5세 유치원생 1437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부모 부담 교육비가 증액된 것은 2021년 만3~5세까지 3288명을 대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계획은 법률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거제시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미 시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의회 내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법률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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