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방문, 일방적인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수용 불가 입장 밝혀

지난 25일 환경부를 방문한 서일준 국회의원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환경부를 방문한 서일준 국회의원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일준(경남 거제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은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을 촉구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ㆍ고성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 국민의힘)과 함께 25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재차 촉구했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환경부가 전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새로운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최근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주민들은 10년 만에 돌아온 계획변경을 통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재산권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컸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각각 53㎢ㆍ206㎢가 해제되었던 제1차ㆍ제2차 계획변경 때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고작 2㎢의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되는 데 그쳤다. 오히려 105.5㎢의 면적이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돼 현행 대비 1.5%의 공원구역이 증가하는 등 주민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의 경우 △거제시 구역 14.57㎢ 해제 건의에 2필지 0.00094㎢ 해제 △통영시 구역 19.41㎢ 해제 건의에 26필지 0.01㎢ 해제 △남해군 구역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만 해제되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일준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이 변경안은 국민에게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10년에 한 번 있는 변경만을 고대해온 주민, 특히 어르신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현실에 합치될 수 있는 경계 설정과 해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수용 의견을 밝혔다.

서일준·하영제·정점식 의원이 조명래 환경부장관(좌)에게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건의서를 전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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