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 통과시키겠다”...예타면제 2030년 개항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과 병합 전망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신속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빠르면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부산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5명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과 큰틀에서 유사점이 많다.

이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두 개 법안이 병합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은 한 의장을 포함해 민홍철·최인호·전재수·박재호·김정호·이상헌·김두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6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에 ‘근본적 재검토’ 판정을 내리고 사실상 백지화한 뒤 불과 9일 만이다. 한 발 먼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 힘 보다는 6일 늦은 셈이다.

한 의장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 물류기지로서, 동남권 관문으로서 가덕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정치권이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오늘 그런 뜻을 모아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가덕도 신공항은 당리당략도 아닌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문제”라며 “국민의힘도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홍철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은 부울경을 비롯한 동남권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필수공항”이라며 “교통의 허브로서 뿐만 아니라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본조건으로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호 의원도 “가덕도 신공항은 850만 부울경의 염원이었다. 한번 잘못된 결정(김해신공항안)을 바꾸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특별법을 통해 가덕신공항이 속도감 있게 건설돼 부울경 메가시티의 큰 역할을 하길 기원한다”라며 “당론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서 감사하다”라고 했다. 최인호 의원도 “공항 입지를 선정하거나 예타 면제 등의 정부 정책에 반영돼서 가덕신공항 건설 일정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발의한 법안 제안 이유에 동남권 신공항은 물류 여객 중심의 관문 공항으로 소음 피해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장애물이 없고 중장거리 운항에 제한이 없어 안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명시했다.

또 법안 내에 '동남권 신공항이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신속한 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간소화와 오는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춰 신공항을 조기 개항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재정지원과 민자 유치 등의 근거도 담겼다.

특히 한국공항공사 소속이 아닌 신공항 운영을 위한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을 명시해, 부산시가 공사에 현물 또는 현금 출자를 할 경우 신공항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당론에 버금가는 참여를 이뤄냈다"며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공동 처리해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가덕신공항 건설 일정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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