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정수진 변호사(사진 왼쪽)와 옥영문 거제시의장.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정수진 변호사(사진 왼쪽)와 옥영문 거제시의장.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지난 25일 정수진 변호사를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정수진 변호사는 제5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현재 ‘변호사 정수진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옥영문 의장은 “의원들의 다양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과정에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 변호사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며 △자치법규 제·개정에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 처리 등에 관한 사안 △의회 및 의정 관련 법률사항 등의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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