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지난 25일 정수진 변호사를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정수진 변호사는 제5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현재 ‘변호사 정수진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옥영문 의장은 “의원들의 다양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과정에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 변호사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며 △자치법규 제·개정에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 처리 등에 관한 사안 △의회 및 의정 관련 법률사항 등의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김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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