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무소 "행정 업무처리 미숙으로 민원 피해 없어야"
거제시 "민원 피해·공정 업무 위해 국토부에 질의 회신"

지난달 말께 거제시가 거제면에 있는 한 농산물직판장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같은 건물에 임차해 있는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거제면의 농산물직판장 모습.
지난달 말께 거제시가 거제면에 있는 한 농산물직판장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같은 건물에 임차해 있는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거제면의 농산물직판장 모습.

거제시가 거제면의 한 농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직판장에 임차한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됐다.

직판장과 같은 건물 일부에 합법적으로 임차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허가취소 위기에 놓이면서 거제시의 행정처리가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농산물직판장 부지(거제면 오수리 659-1번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일반적으론 상업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법에 따른 농산물직판장의 설치와 영업이 가능하다. 농지법상 농산물직판장은 소매업으로 분류돼 매장 내 농산물의 판매가 가능한 곳으로 매장 전체 면적의 30% 이내 공간에만 공산품의 진열과 판매가 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이 농산물 직판장은 매장 대부분의 공간에 공산품을 진열해 판매하고 있는데다 영업이 불가능한 제조판매시설(커피)까지 갖춰 운영 중인 상태다.

이밖에 직판장은 출구 방향 일부 부지(답)를 주차장 및 출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부지 내 매장 일부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임대하기까지 했다.

시는 이 직판장을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지난달 말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시는 농업진흥구역에 사무실을 허가받은 부동산중계사무소에 시정명령을, 주차장 및 판매장의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선 원상회복을 권고한 상태다.

시가 농산물직판장을 고발한 것과 별개로 농산물직판장에 매장을 임대받은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거제시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법으로 용도변경 및 매장 임대를 진행한 직판장과 상관없이 부동산사무소는 합법적인 인·허과 과정을 거쳤는데 행정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2달여 만에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에 놓여서다.

부동산사무소 측은 "행정의 미숙한 업무처리 때문에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시민이 불편을 겪어서야 되겠냐"면서 "만약 이번 일로 인해 부동산사무소가 피해를 입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거제시에 실력을 행사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사무소가 부동산업을 허가 받을 당시 관련법상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허가가 됐지만 이후 다른 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단 이번 사건의 경우 위법의 원인이 부동산사무소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국토부에 질의회신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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