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민원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기대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 - 장승포, 선창, 죽림, 오수2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는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 지적공부상의 면적증감이 예상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예상 조정금을 산정해 안내한다.

이번에 거제지역 측량조사 지역은 장승포지구, 선창지구, 죽림지구, 오수2지구로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조사지역의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면적에 감정평가액을 곱해 조정금을 부과하며, 감소한 경우 감소면적에 감정평가액을 곱해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면 토지소유자가 조정금 문의는 많았음에도 현행 법령상 경계확정 감정평가 후 조정금을 산정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사전 조정금 예측이 어려웠다.

특히 면적증가가 큰 경우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히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액을 조정금을 안내하다 보니, 실제 감정평가 및 조정금의 괴리가 커 이의신청 및 체납이 증가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에 시는 지적재조사측량 후 면적증감이 큰 대표 토지를 사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토지는 토지특성비교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고 예상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 조정금 부담이 큰 소유자는 연접 토지와 합의경계로 면적증가를 최소화하고, 합의가 불가한 경우 면적증가 부분을 국·공유지로 설정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조정금 이의신청 및 체납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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