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신청 마감기한을 20일에서 오는 30일로 추가 연장했다.

시는 이번 추가 연장으로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해 더 많은 시민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택시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1회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입금될 예정이다. 

다만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급된다.

신청기한은 11월30일까지로, 거주지 면·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및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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