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70명 25억원...최고 체납액 1억1000만원

거제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가 70명(25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198명(96억원), 김해 89명(26억)에 이어 세 번째 많은 수치다.

경남도가 18일 오전 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 액·상습 체납자는 688명이다.

공개된 명단은 지방세 체납 62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59명 등 총 688명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들이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총 629명이다. 체납액은 개인 418명의 143억원과 법인 211개소의 111억원을 합쳐 총 25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000만원이다.

거제시는 72명(개인 56명, 법인 14명)에 체납액은 25억원이며, 최고 체납자는 부동산업을 하는 김모씨로 1억1000만원을 체납했다.

경남도 체납자의 종사 업종은 △제조업이 203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59명(25.3%) △도·소매업 71명(11.3%) △서비스업 54명(8.6%)이 뒤를 이었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586명 173억원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3명 81억원으로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1.8%를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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