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단계 시행과 연말을 앞두고 술자리가 잦아지는 요즘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동퀵보드 음주운전이 늘어 단속이 시급하다. 

지난달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을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끝내고 대리운전을 불렀던 A씨.

옆 좌석에서 술을 마셨던 젊은 사람이 영업용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에 가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

대리비보다 돈도 싸고 단속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전동퀵보드 운전도 자동차랑 마찬가진데 음주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해 안타까웠다. 사고는 한순간인데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의 인생마저 해친다며 말렸지만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C(49)씨는 지나가던 행인 D(29)씨와 부딪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0%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지난 3월 음주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을 포함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올 추석 이후 고현·장평 등 도심지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었다. 이용자 대부분이 학생들이지만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중·사상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주의해야 한다.

작년 일명 '윤창호법'으로 도로교통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개인에 따라 소주 한 잔에도 음주운전 적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서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만 했다고 해도 전동킥보드를 절대 타서는 안된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할 당시 술 냄새가 나면 측정기를 사용하지만, 굳이 따로 시간을 내서 전동퀵보드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원동기 단속과 동일하게 범칙금을 부과하며 아직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따로 계획한 바는 없다고 했다.

전동퀵보드는 현재의 도로교통법에 의해 적용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퀵보드를 타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의 경우에는 0.03% 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나와야 하는데 기준치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전동퀵보드를 타다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안전모도 없이 두명이 동시에 탄 경우도 위험하지만 음주운전은 사고에 치명적이다.

업체에서는 전동퀵보드에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계당국은 자동차와 똑같이 전동퀵보드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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