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과도한 권리제한 등 3904건 개선 권고
최근 3년 결과 반영한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보급

초등학교 규칙 가운데 과도한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생생활 관련 규정이 인권 친화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반성문과 서약서 등의 의무 작성을 삭제하고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이 골자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초등학교의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전수조사해 과도한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금까지 축적된 점검 결과에 대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했다.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50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제규정을 점검, 과도한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3904건의 개선할 사항을 찾았다.

학생생활규정 591건, 학생선도규정 1961건, 학생자치규정 1240건, 제·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 112건이다.

교육인권경영센터는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점검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학생생활제규정 개선 지원단을 운영했다. 지원단은 학생생활업무 담당 장학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과 전문강사, 인성부장 등을 중심으로 2018~2019년 지원단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 25명의 교원으로 구성됐다.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국제규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뿐만 아니라, 점검 방법에 대한 연수와 협의를 실시해 상담의 전문성을 높였다.

지원단의 개별검토와 교차검토, 업무담당자의 마지막 점검 후 최종 결과를 505개 모든 초등학교에 통보했다.

주요 권고내용은 △학교생활에서 가지는 학생 인권을 구체적으로 포함 △반성문, 서약서 등의 의무 작성을 삭제하고 성찰의 기회 제공 △개인 소지품 검사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할 것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용어는 구체적으로 작성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도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견 제시 가능함을 명시 △학교규칙에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 보완할 것 등이다.

해당 권고에 따라 단위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을 확정하면 학교 정보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1차 보고를 받고 내년 2월 말까지 결과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상담결과를 반영한 '2020년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개정해 보급했다. 2018년 199개 고등학교에 3472건, 2019년 264개 중학교에 3470건을 개정 권고했다. 표준안은 학생생활교육의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교사의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생활제규정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며 "교육공동체는 소통과 공감으로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가꾸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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