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도 거제시민, 생존·행복 추구권 고려하라"
공론화 통한 상생방안 모색에도 거제시-주민 견해차 재확인

지난달 28일 오후 거제시청 블루시티 홀에서 열린 '지심도 관광 명소화 사업' 공청회에서 변광용 시장이 '강제이주는 절대 없다'고 몇 차례에 걸쳐 공언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거제시청 블루시티 홀에서 열린 '지심도 관광 명소화 사업' 공청회에서 변광용 시장이 '강제이주는 절대 없다'고 몇 차례에 걸쳐 공언했다.

'지심도 관광 명소화 사업'과 관련 이주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거제시가 공청회를 열고 '강제 이주는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신 지심도 주민들이 계속 요구한 지심도 내 불법건물 양성화, 민박 등이 가능한 국립공원 마을지구 지정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지심도 개발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으며, 지심도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공청회에서 '지심도를 명품 섬으로 만들어 시민 품으로 돌려주고, 섬안 불법 행위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애초 견해를 재확인했다. 또 그동안 지심도를 관광 자원화 하는 데 섬 주민들이 이바지한 점이 인정하면서, 열린 자세로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심도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화 등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심도 반장 이상철씨는 시 행정의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지심도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거제시민이다. 그동안 지심도에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피나는 노력을 했다"며 "주민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광용 시장은 "주민 강제 이주는 없다. 시에서 현재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과의 공생·공존 방안을 찾고 있으며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했고,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윤미숙 경남도 섬 정책 보좌관은 "지심도를 명품 섬으로 만드는데 동의한다. 섬 개발은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다. 무인도화 됐을 때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에 개발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변 시장의 확인으로 강제 이주를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된 공청회였지만 당장 행정과 주민 간 입장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지심도 주민들과 해군이 2017년 작성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2010년 9월 작성한 각서. 각서에는 '해군에서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일체의 보상 요구없이 즉시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지심도 주민들과 해군이 2017년 작성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2010년 9월 작성한 각서. 각서에는 '해군에서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일체의 보상 요구없이 즉시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거주 전제한 협의·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발표자로 나선 정종진 거제시 도시재생 과장은 지심도 현황과 주민 요구·국민권익위원회 협의(안) 검토 결과 그리고 생태 공원 조성 방안을 토대로 한 거제시의 판단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심도 주민 요구를 토대로 거제시에 3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1안은 옛 국방과학연구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민박·식당 영업이 가능한 집단 상가로 활용하는 것. 대신 기존 거주지는 상업활동을 금지하고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이다.

2안은 '마을지구 지정'이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에서도 주민이 살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주택 증·개축, 신축이 가능하고 민박·식당 영업도 가능하다.

3안은 자연공원 지정 전 들어선 건축물에 대해 증·개축을 허용하도록 한 자원공원법에 근거해, 1968년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 이전에 들어선 주택을 양성화하는 것이다.

"주민 기여 인정 상생방안 찾겠다"

하지만 정 과장은 "지심도 내 거주를 전제로 한 협의나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불법건물 양성화 없이는 거주가 불가능한데, 양성화를 위해선 공유지 매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환경부 승인과 시의회 의결이 필수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때문에 불법을 양성화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처분할 순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지심도 관광 자원화에 주민이 상당 부분 기연한 점이 인정된다. 명소화 사업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와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고 법률적 타당성, 시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합리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거제시는 지난 7월, 7개 과 합동으로 지심도 일제 점검을 벌여 불법 증축 13동, 무신고 영업 11곳, 무허가 산지 전용 6동, 공유재산 임의변경 15건을 적발했다.

정 과장은 "지심도를 찾는 방문객 안전과 위생, 섬 보존과 직결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면서 "상생과는 별개로 불법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민들은 일부 불법 행위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심도가 관광명소가 되기까지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며 "1년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거제시민이다. 거제시의 일원으로 삶의 질과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계속된 갑론을박 속에 일부 참석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양측의 견해차는 좁히진 못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변광용 시장은 "어려운 숙제다.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잡을 거냐.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고민하겠다"며 "공청회는 공감대 형성하고 안을 좁혀가는 과정이다. 2·3차 공청회를 통해 대립하는 부분은 터놓고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지심도 개발을 두고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2·3차 공청회 개최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거제시는 이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지심도를 생태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280억원을 들여 역사문화생태관·야외자연학습관·전망대·가족테마 체험관·예술생태 체험장·산책로 등을 지심도에 조성해 명품 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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