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시정권고 요청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26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인 A기업의 조직적인 직장내 괴롭힘을 중단하고 해당 업체 대표를 퇴출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인 A기업의 조직적인 직장내 괴롭힘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금속노조)가 2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인 A기업이 조직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며 A업체 대표를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기업에서 밀폐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B씨가 지난 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온데 이어, 이번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A기업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5년간 지속돼 왔다며, 기업이 조직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조장하도록 통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당 하청업체를 힐난했다. 

B씨는 A기업이 단체 카톡방과 반 생산회의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했으며, 직장 동료에게 따돌림을 지시하는 한편 부당하고 과중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호소했다. 또 A기업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관리자와 동료를 이용해 노동자를 감시 및 통제해 왔으며 부당하고 과중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토로했다.

금속노조는 A기업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밀폐감시 업무 중 만나는 다른 하청업체 작업자와도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며 “심지어 퇴근 이후 사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가 진행한 A기업 퇴직자와 현직 노동자 33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3명 중 28명(85%)명이 영안기업에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고 답했다. 거기에 자신이 직접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대답한 노동자는 17명(52%)으로 절반을 넘겼으며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대답한 노동자가 18명(55%)에 달한다. 

설문에서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관리자와 동료를 이용한 감시와 통제’로, 응답자 수가 14명(4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모욕’(7명), ‘특정인에게 과도한 업무지시’(3명), ‘부당하거나 회사규정 강요 및 통제’(3명),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및 동료들에게 따돌림 지시’(1명), 기타(2명) 등이었다.

금속노조는 A기업이 직장내 괴롭힘을 조장하는 까닭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을 채우기 전 계약직 노동자를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A기업의 직장내 괴롭힘이 매우 심각함에도, A기업 대표는 1인 시위에 나선 노동자를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 하면서 특정 관리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며 “직장내 괴롭힘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책임자인 A기업 대표를 퇴출시키는 것이 직장내 괴롭힘을 멈출 수 있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이번 조직적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 A기업 대표를 퇴출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A기업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조사와 시정 권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본지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3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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