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거제시 공무원 A(29)씨 등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또 이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에게는 무기징역,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 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진술했다. 주범 조주빈에게는 위치추적 전자발찌 45년 부착명령이 청구됐다.

앞서 피해자들은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평생동안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조씨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초 부터 순차적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주범 조씨 등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지난 6월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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