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2년 동안 일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그동안 낸 연금은 어떻게 되나.

A. 본인이 낸 돈에 이자를 얹어 돌려받는다(=반환일시금). 단 우리나라 국민이 낸 돈을 돌려주는 국가의 국민일 경우(=상호주의)와 체류자격이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방문 취업인 경우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지급키로 한 경우 한정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처럼 10년 이상 가입하면 나중에 어디에 살든 사망할 때까지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또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엔 그 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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