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뒤늦게 실태파악
안전대책 마련에 골머리

거제지역에서 전통킥보드 공유사업이 성행하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학생 두 명이 고현동 씨네세븐거제 영화관 골목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는 모습
거제지역에서 전통킥보드 공유사업이 성행하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학생 두 명이 고현동 씨네세븐거제 영화관 골목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는 모습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이 성행하는 가운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거제시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거제시내에서 대여 영업이 시작된 전동킥보드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 사건·사고 위험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한 이용자가 자동차전용도로인 아주터널에서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2명이 한 전동킥보드에 타고 다니거나, 과속으로 인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도 크게 늘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면허가 없는 어린 학생들이 타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주행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위험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장평동 A씨(24)는 "교복 입은 학생 둘이 야간에 안전모도 없이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봤다. 언젠가 전동킥보드 사고가 크게 날 것 같아 조마조마한 심정이다"며 "낮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어두워지면 길가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며 우려와 불만을 토했다.

이에 거제시와 거제경찰서, 해당 업체는 삼자대면 회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주차문제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인 A업체는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거쳐야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용한 킥보드 반납구역 설정을 위해 거제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또 거제경찰서도 관련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업체와 여러 번 만나 주차 가이드라인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돼 시일이 더 걸릴 듯해 답답하다"며 "업체가 제출한 운영방안을 한 번 더 검토 중이고, 타시·군의 선례를 참고해가며 거제시에 맞게 적용해야 되다보니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의회 김두호 의원은 "아직까지 지자체가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아야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까진 강제성 있는 조치는 취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보행이나 차량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상적치물에 과태료를 부가하는 법률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단서를 붙였다.

그러면서 "주·정차에 대해서는 아직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에 그칠 수밖에 없고 타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사용자에게 PM 사용 전 준수사항을 충분히 고지하고 오용이 적발됐을 때 이용제한이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주행 중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으나 12월10일 이후 적용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현행법 상에서 명시한 보호구 착용 항목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더해 도로교통법은 13세 이상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개정됐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대여 시 인증절차나 사용 후 관리 등의 운영 관련 법안 역시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관련 법안 마련 전까지 타지자체는 제각기 다른 선제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업체가 주차 권장 및 제한구역에 대해 알림을 이용자에게 발송하도록 했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에 나서거나 일부 구는 자전거 거치대처럼 전동킥보드 거치대도 신설했다.

진주시는 경찰과 협조해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수칙'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용법을 알리고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10월부터 전동킥보드 방치 민원이 접수되면 강제 수거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등의 PM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PM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 비해 98.7% 증가한 447건을 기록했으며, 사망자 역시 2018년 4건에서 2019년 8건으로 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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