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격 영상 재판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핫도그 상표권 분쟁 일단락

최근 남부면에서 시작된 핫도그 전쟁이 일단락 됐다. 사진은 남부면 도장포마을에 있는 '바람의 핫도그'(사진 왼쪽)와 '바람의언덕 핫도그' 가게 모습

거제시 대표적 관광명소인 남부면 도장포마을 '바람의언덕'과 관련한 핫도그 상표권 분쟁이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원격 영상재판으로 다뤄진 이번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핫도그 프랜차이즈 A사가 거제에 있는 본점 근처에서 핫도그를 판매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핫도그 프랜차이즈 A사가 '바람의핫도그' 본점 근처에서 핫도그를 판매하는 B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A사 측은 "B씨가 판매하는 상품에 바람의언덕과 관련한 포장·광고물·메뉴판 등에 표시하는 것은 물론, 수입·수출해서는 안된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앞서 A사는 2015년 3월부터 '바람의핫도그'라는 상호로 거제에만 가맹점 6곳을 두고 있으며, '바람의핫도그' 상표에 대해 전용사용권 설정등록도 마쳤다.

B씨는 2019년부터 A사 본점 근처에서 '바람의언덕 핫도그'라는 이름으로 핫도그를 팔기 시작했다. 

B씨 측은 A사의 주장에 대해 "'바람의언덕' 상표권자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A업체의 등록상표와 내 가게에서 판매하는 핫도그의 상표를 비교하면 똑같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60부(재판장 우라옥)는 "A사의 '바람의핫도그'와 B사의 '바람의언덕 핫도그'는 외관·호칭 등에서 전체적으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없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바람의언덕'은 지리적 명칭이고 '핫도그'라는 명칭과 글씨체 등에 쓰인 그림 모두 통상적인 것이라는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부정경쟁행위라는 A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의 표장이 상이하고 '바람의언덕' 핫도그가 별도로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해당 상표가 바람의언덕이 유명해지는데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바람의언덕'은 영화·방송·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이름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거제시는 지난해 5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람의 언덕을 대표 관광상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거제시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 바람의언덕의 이름을 딴 핫도그·빵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 운영자 A사는 본사에서 약 4.7㎞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상호명으로 핫도그를 판매하는 B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업체 측은 "B씨가 판매하는 상품에 바람의언덕과 관련한 포장·광고물·메뉴판 등에 표시하는 것은 물론 수입·수출해서는 안된다"며 "위반시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B씨 측도 "'바람의언덕' 상표의 상표권자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아,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A업체의 등록상표와 자신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핫도그의 상표를 비교하면 똑같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업체의 등록상표는 평이한 문체의 다섯 글자 문자 상표임에 비해, B씨의 표장은 독특한 붓글씨체 형태의 여덟 글자 문자와 바람의언덕 상징인 풍차 등이 배치돼 있다"며 "A업체의 표장은 '바람이라는 피부로 느끼는 감각적인 면에서 시원한 바람과 핫도그라는 상품을 연상시키지만, B씨의 표장은 거제 지역에서 유명한 바람의언덕을 연상시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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