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생계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까지 1회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입금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인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과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긴급고용 안정지원금·택시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인원이 예산액보다 초과할 경우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급한다.

해당 세대주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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