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식당에서 보건증 없이 직원에게 일을 하게해 단속이 시급하다.

지난 6일 저녁 7시경 고현동 A식당에 근무하던 B씨.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새로 오셨는데 보건증이 없었다. 주인에게 물었더니 설거지하는 사람이라며 우겼다. 코로나 시국에 위생에 위생을 더해도 모자라는 판에 설거지만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보건증은 필수 아닌가 싶어 답답했지만 아는 처지에 차마 신고는 하지 못했다.

지난 8일 맛집으로 소문난 일운면 C식당에 들렀던 D씨.

마침 점심시간이라 일행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3테이블을 차지하고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남편 혼자서 서빙을 해서 기다리다 못한 손님 두 명이 주방 앞으로 가서 음식을 가져다가 테이블에 놓았다. 식당 주인과 손님들이 지인인 듯 허물없이 지내는 것은 좋았지만 코로나 시국에 음식 서빙은 그래도 검증된 종업원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게 영 꺼림칙 했다. 

F식당을 혼자 운영하는 G사장은 보건증을 발급했지만 단속 때만 필요하지 귀찮게 해마다 갱신도 해야 되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2016년 5월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음식점에서 중국교포들을 보건증 없이 고용해 식당 주방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는 내부폭로가 나왔다. 

2018년 10월 경주시 일부 업소에서는 음식물 보험을 들고 있어 종업원들이 보건증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업소가 있어 말썽이 됐다.

지난달 6월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은 보건증이 없는 직원들을 주말 결혼식 등 연회 업무에 동원했다. 많게는 수백명이 모여 연회를 즐기는 특급호텔인데도 코로나로 직원수가 줄어들어 일반 직원들을 동원한 것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당이나 요식업에 근무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보건증이 없이 일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영업자는 2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갱신 발급을 받아야 한다. 또 식품(학교 급식시설 종사자) 종사자는 보건증 유효기간이 6개월이다.  

요식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건증이지만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꽤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보건소에서는 3000원이 소요되지만 병원마다 보건증 발급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만원 정도를 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크게는 4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시 위생과 관계자는 보건증 검사는 지도·점검 계획이 따로 있거나 민원이 접수되면 수시로 한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는 2018년 43건 764만원, 2019년 20건 306만원, 올해 9월 18일까지 13건 192만원이 부과했다.

보건증 단속은 시청에서 나오는데 카페나 음식점들은 상시 단속 대상으로 항시 보건증을 구비해야 하고, 종사자들은 갱신기간이 넘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보건증은 주민등록증처럼 음식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지참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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