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 감염·산행·낚시·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요구
道성육기 어패류 보호 위해 불법어업 합동단속도 병행

경남도가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과 성육기 어패류 불법어업 단속에 나섰다.사진은 경남도 해상안전보안관이 어업활동을 계도하고 있는 모습.
경남도가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과 성육기 어패류 불법어업 단속에 나섰다.사진은 경남도 해상안전보안관이 어업활동을 계도하고 있는 모습.

가을철 등산·낚시 및 농업활동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남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안전점검의 날 주제를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으로 정하고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도는 가을철 농작물 수확이나 나들이·캠핑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의한 감염병과 낚시안전사고, 농기계 등에 의한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도는 낚시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위촉한 거제와 통영·고성 창원·사천·남해·하동 등 7개 연안 시군의 해상안전보안관들을 적극 활용, 이 기간 동안 해안순찰과 계도활동 및 안전신고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낚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상이 나쁠 때는 낚시를 자제해야 하며, 갯바위와 썰물 때 바위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허가 또는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은 이용하지 말고 곧바로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는 가을철 대표적인 감염병으로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아직까지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므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원 나들이나 캠핑 등 풀밭에는 돗자리를 펴서 앉고, 풀숲에 들어갈 때는 긴 소매나 긴 바지와 장화 등을 착용해 피부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4시간마다 한번씩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야외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엔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고 입었던 옷은 세탁해야 하며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 후 햇볕에 말려야 한다고 했다.

도에 따르면 산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출발 전 등산로를 미리 파악하고 통신장비 등 기본 등산장비를 휴대하며 음주산행을 삼가야 한다. 산행은 아침일찍 시작해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 등산로가 아닌 곳에는 출입하지 말고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되돌아가야 한다.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계곡을 피하고 능선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 또 산행 시에는 모르는 열매나 버섯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된다.

농기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도로 주행 시 반드시 등화장치를 부착하고, 짐은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실어야 한다. 좁은 길이나 굽은 길은 미리 속도를 줄여야 하며 음주상태에서는 농기계 작동을 절대 하면 안된다.

조현국 도 안전정책과장은 "가을은 선선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증가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므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야외활동 후 발열이나 근육통·결막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 간 불법어업에 대한 관계 기관의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이 거제를 비롯한 통영·고성·창원·사천·남해·하동 등 7개 연안 시군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무허가·무등록 불법조업 △허가 외 어구 사용·적재 △어린 고기 포획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생계형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또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항포구·위판장·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정박 중인 어선의 불법 어구 적재 △불법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판매 등 불법 어획물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단속을 육·해상 동시에 실시한다.

최근 '수산자원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유어·관광객들(비어업인)도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규정을 위반해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한때에는 단속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지영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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