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칼럼위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은 아동보호권·아동인권과 참여권·아동건강권·아동놀이권 4개 영역별 10개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아동정책과 서비스의 통합 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신설해 출범시켰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민간에 흩어져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아동관련 중앙지원업무를 통합해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남해·하동·함양·거창·합천 등 10개 시·군에 연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4명을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는 전 시·군에 전담 공무원을 확대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거제시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해오고 있다.

2000년도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후 민간위탁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학대아동 치료 및 개별적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 업무체계가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인천 미추홀구 가정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는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보호자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한 초등학생 어린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화재로 인해 어린 형제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더한다. 

초등학생 어린 형제는 보호자의 학대로 인천가정법원에서 6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었고, 상담 또한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국회에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이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와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사고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직계비속에 대한 폭행·학대·살인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약 80%는 보호자인 부모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거제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153건, 2019년 190건, 2020년 8월말 현재 113건에 이르고 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범행 장소가 가정이라는 비교적 사적인 공간이고, 아동기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부모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가중된다.

경상남도는 지난 8월 아동의 놀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하였다.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아동관련 시설과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아동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일만큼 신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거제시도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해나가는 거제시 아동정책이 주목 받아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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