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통영해경이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통영해경이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가 낚시어선 성수기인 가을을 맞아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지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1월8일까지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통영해경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음주운항, 정원 초과 등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와 낚시 레저에 대해 4주간 단속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 레저활동자의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해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며 “현장 홍보 활동과 병행 집중 단속기간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을 행락철은 갈치나 쭈꾸미 등의 성어기로 낚시 이용객이 연중 가장 많은 시기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낚시어선 이용객이 전년 같은 기간(1~9월) 대비 이용객이 3만2831명, 약 6% 증가해 통영해경은 가을 낚시 이용객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