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전기풍 의원 5분 자유발언

정부는 10월부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피해아동보호 및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복지업무체계를 변경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지원 체계를 갖춰 수행해야 한다.
거제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153건, 2019년 190건, 2020년 8월말까지 113건에 달하고 있다.

아동학대 통계에 의하면 학대피해 아동의 82%가 원가정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고, 가정에서 격리 보호받은 아동의 4%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다. 86%의 아동들이 재학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개선하고 양육자를 지원하는 일은 복합적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사례관리 역시 가장 힘든 전문영역이다.

이에 아동학대 발생 예방과 피해아동의 재학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과 사례관리 전문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 

2000년 창원시에 이어 2004년 진주시, 2015년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됐고, 양산시는 2020년 하반기를 목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창원·김해·진주시 다음으로 학대 아동 건수가 많은 거제시가 아동학대 피해예방 및 사례관리 등 아동복지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이 필수적이다.

학대아동 예방 및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부응해 공공 및 민간의 사례관리 전문가를 추가 배치하고, 학대아동의 증가에 따른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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