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용납 안돼 vs 중재안 수용해야 대립

지심도 전경
지심도 전경

지심도 개발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해 거제시가 사실상 '수용 불가'의사를 밝혀 주민들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17일 열린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태열 의원이 질의한 지심도 관련 질의에 "관광객 안전과 위생 그리고 섬의 보존과 직결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거제시는 지난 7월29일 환경과 등 7개 부서 합동점검반 22명이 지심도 내 일제단속을 벌여 9개소 13개동 불법증축 등 건축법 위반, 11개소의 식품위생법위반(무신고영업), 산지관리법상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6동의 건축행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 목적 임의변경 15개소 등을 파악했다.

이를 두고 변광용 시장은 "위법 사항이 방대하다. 법 집행기관으로서 인지한 불법에 대해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며 단호한 대응을 공언한 바 있다.

또 거제시는 정례브리핑 등을 통해 "현재까지 지심도 개발에 48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공유재산 영구임대나 불법 건축물, 상업행위 양성화, 마을지구 지정 등은 그동안 관계 법령을 준수한 선량한 시민에 대한 신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못을 박았다.

이처럼 지심도를 둘러싼 행정기관과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자 (사)섬연구소 청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 이해관계인 개별 조사와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2가지 중재안을 마련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1안은 '마을지구 지정'이다. 이는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에서도 주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지정 시 주택 증·개축과 신축이 가능하고 민박이나 식당 영업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현재 있는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점유한 토지를 개인이 불하(매각)받아야 한다. 다행히 자연환경법 75조에 따라 거제시 소유인 지심도 토지는 주민에게 불하할 수 있다.

2안은 옛 국방과학연구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민박과 식당 영업이 가능한 집단 상가로 활용하는 안이다. 대신 기존의 거주지는 상업활동을 금지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거제시는 국립공원 내 토지 매각과 관련해 '자연공원법'에 규정이 있으나 지심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환경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공유지 처분에 대한 절차를 두고 있는데 처분을 위해서는 의회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도 필요하다"며 "불법을 양성화하기 위한 행정재산 처분은 관련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사실상 중재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섬연구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거제시의 태도를 비판했다. 섬연구소는 "양성화할 방법이 전혀 없어 강제 이주를 주장해 온 거제시가 양성화 해법이 도출되자 불법행위 때문에 안 된다며 스스로 논리를 뒤집고 있다"며 "결국 방법이 있든 없든 주민들을 쫓아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권익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심도는 거제시 동쪽 해상에 자리잡은 0.36㎢(10만2428평) 남짓한 작은 섬으로 원시림 형태의 잘 보존된 동백 숲을 품고 있어 '동백섬'으로 불린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1-1번지 외 148필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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