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 5000여명 참여...“조속히 입법 하라” 국회 압박

전태일3법 쟁취 거제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전태일 열사 50주기, 노동자의 권리가 올곧게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 시작된 민주노총의 ‘전태일 3 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9월19일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 10만 동의에 이어 9월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만 동의로 마무리됐다면서 이는 ‘전태일 3법’에 동의하는 많은 국민들과 단체들의 힘으로 이뤄낸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지난 8월31일 발족한 전태일3법 쟁취 거제운동본부는 그동안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소속 노동조합과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에서 입법 청원운동을 조직했다.

거제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입법청원에는 거제시민 5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입법청원에 대해 거제운동본부는“한국 사회 대전환의 출발이 전태일 3법에 있다는 공감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다양한 실천활동을 통해 조기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법이 정한 기일 안에 개정과 제정 발의 취지에 맞게 원안 그대로 입법하기를 요구한다. 절차에 따라 입법발의자의 목소리를 듣고 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연장 없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0년이 가기 전 온전한 전태일 3 법의 쟁취를 위해 거제지역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진보정당과 연대해 투쟁하며, 반드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전태일 3법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2조의 전면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산업재해를 낸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3개 법안을 말한다.

한편 전태일3법 쟁취 거제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남민예총 거제지부, 거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좋은벗,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노무현재단경남지역위원회 거제, 거제YMCA, 5.1노동교육원 거제교육원, 정의당 거제시위원회, 진보당 거제시위원회, 노동당 거제당원협의회, 녹색당 거제지역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