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고통 무시하는 횡포…더이상 못살겠다” 울분
0.001㎢ 해제하고 6.7㎢ 편입…요청 대비 해제면적 0.007% 그쳐
도장포·와현·학동 어촌뉴딜 사업에도 브레이크 우려

환경부가 진행한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에 대해 거제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횡포라는 여론이 거세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과 각종 규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향적인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했지만 쥐꼬리만큼 해제하고 오히려 공원구역 추가편입으로 주민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립공원 거제지역협의회(공동회장 진선도·김동수/이하 협의체)는 지난 22일 이번 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협의체는 구역조정안이 주민들을 우롱하다 못해 일방적이고 오만하기까지 하다며 개인 농경지를 가지고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강화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환경부의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민들의 절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거제시의회 의원이기도 한 김동수 회장은 “환경부가 주민과 상생을 위한 국립공원을 원한다면 당초 타당성 조사 기준안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현장확인 중심의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지만 탁상행정으로 일반적으로 정한 기준에 법에도 없는 총량제로 횡포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지난 22일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지역협의회가 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2일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지역협의회가 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협의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개인 농경지 해제 △길을 낼 수 없어 영농을 포기하는 파편화 농경지 해제 또는 매수 청구권 개정을 통한 현실가 매입 △마을어장 해제해 자율적인 주민 사업계획 수립 가능성 개방 △공원시설계획 변경이나 사유지 시설 설치 사업 시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의 요구를 담은 재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 역시 거주지와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에 봉착해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부면 다대마을 신모(67)씨는 “조상 대대로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주거지를 위한 공사부터 가로막으니 살 수가 없다”며 “공사를 하지 못하니 여태껏 낡은 움막에서 살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운면 망치마을 재정식(77) 노인회장은 “가진 재산이라곤 땅뿐인데 이 땅에 집을 못 지어 동생집에 얹혀 살고 있다”며 “땅을 팔려 해도 제값을 받지 못해 처분조차 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년 전에 건조장을 하나 지었다가 벌금 300만원을 물기도 했다”면서 “농사를 위해 농로를 만들려 해도 서류가 복잡하고 심사가 까다로워 두 번이나 반려되기도 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또한 거제시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던 해양수산부에서 주관 어촌뉴딜300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일운면 와현마을과 동부면 학동·남부면 도장포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발목이 잡혀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학동마을 유도인 이장은 “진행중인 어촌뉴딜300 사업 지역 중에서 해제되지 않은 구역이 있어 불안하다”며 “이번 변경안에서 일부분은 해제됐지만 제일 중요한 지역이 묶여있다. 선착장 양쪽 500m 구간은 마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곳이라 해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다”고 말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68)도 “해변가 건물의 증설 제한을 푸는 것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지역경제를 위해 호텔 같은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거제시 역시 “공원구역 일부가 해제됐지만 주민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추가 편입지역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의 해제요청을 취합해 건의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환경부에 세부 조사결과를 요청해지만 보내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립공원 편입과 해제는 전국 22개 공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어 예외를 둘 수는 없다”며 “이번 타당성 조사는 현장조사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세운 기준을 따른 것이다. 총량제 역시 공원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연공원법 입법 취지에 맞춘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30억에 비해 올해는 550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민들이 땅을 팔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서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상 36.273㎢·해상 139.476㎢ 중 3필지 0.00094㎢만 해제하고 오히려 6.7㎢ 추가 편입했다.

앞서 거제시는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육상 4.760㎢, 해상 8.831㎢ 총13.591㎢를 환경부 및 구역조정 추진기획단에 수차례 해제를 요청했었다. 해제요청 대비 해제면적은 0.007%에 그치면서 추가 면적 편입으로 거제시의 공원구역은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변경안에 반발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뒤늦게 △해제 및 대체편입을 통한 공원구역 총량교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이동식 농막 허용, 해상·해안형 국립공원 내 여름철 야영장 허용방안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의 적극 발굴 및 검토와 하위법령 개정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정비와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점진적 매수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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