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자서분양 금지' 담은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침체지역 신규 입주자 분양실적 부풀리기 피해 계속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건설사 '자서(自署) 분양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서 분양'은 건설사나 시행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사 또는 시공사 등 협력업체의 가족·임직원 등에게 실거주가 목적이 아닌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부족한 건설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과거에는 일부 건설사들이 자서분양을 강제 할당으로 협력업체의 가족·임직원 등에게 미분양 피해를 떠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현재는 분양실적 부풀리기 수단으로 눈속임해 신규 실입주자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거제지역 A아파트의 경우 시행사 임직원·친인척 등 건설사 관계자들이 자서분양 수법으로 180건이 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어 계약을 취소해 분양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며, 장기간 단체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자서분양으로 인한 문제점은 과거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 2013년과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법령이 형법과 공정거래법 등으로 분산돼 있고, 국토교통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단속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사업 주체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의 직원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음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주체에게 해당 주택의 공급을 취소하도록 한다 등의 자서 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자서분양 금지 규정을 위반해 주택을 공급하거나, 행정의 공급 취소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일준 의원은 "자서 분양으로 인한 분양실적 부풀리기는 명백한 기망행위 임에도 법 적용이 쉽지 않아 주민피해가 속출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어려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적 제도적 정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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