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올 6월 기준 356건 야간어업 신고…2018년 비해 2배 가량 증가
무분별 조업 어촌계 등과 마찰…시·군별 현지 실정에 맞춰 시행
道, 나잠 어업인 인명·어촌 공동체 재산 보호 차원 선제적 대응

경상남도가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 나잠 어업인들의 인명과 어촌 공동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나잠어업에 대한 야간조업을 제한키로 함에 따라 시군별 사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경남도내 나잠어업인들 모습.
경상남도가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 나잠 어업인들의 인명과 어촌 공동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나잠어업에 대한 야간조업을 제한키로 함에 따라 시군별 사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경남도내 나잠어업인들 모습.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 나잠 어업인들의 인명과 어촌 공동체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남도내 나잠어업에 대한 야간조업이 제한된다.

나잠어업은 신고어업으로 산소 공급장치 없이 잠수해 낫·호미·칼 등을 사용, 패류·해조류·정착성 수산동식물 등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최근에는 스킨다이빙·해루질 등 레저활동을 겸한 시민·다이버들이 나잠어업 신고 후 주·야간 관계없이 마을 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조업해 어촌계·기존 나잠업자들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또 야간조업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번 야간조업 제한조치가 이뤄졌다.

경남도내 나잠어업 신고현황은 올해 6월말 기준 1038건으로 거제시가 356건·창원시가 250건으로 2018년 말의 거제 199건·창원 128건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 인명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제34조 및 제49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군별 실정에 따라 야간조업 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나잠어업인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 경남도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거제지역 병원에 챔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나잠쉼터 조성과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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