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거제지부 등 7개 단체 성명 발표

민주노총 거제지부와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은 10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투쟁 본부는 "산재은폐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거제지역에서도 몇차례 산재은폐 실태를 폭로했다"며 "산재신청을 이유로 해고 및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재신청을 이유로 가해지는 사업주의 보복행위를 신고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수사 권한이 없다며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 지난 6월 민주노총 거제지부가 산재 신청 보복행위에 대해 사업주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고발했으나 수사 권한이 없다며 거제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조선소에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웠고, 산재보험은 일부 장해가 남거나 심각한 사고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이마저도 사업주가 선심 쓰듯 산재신청을 허락해 줘야 뒤탈 없이 회사를 다니거나 이직이 가능하다"며 "만약 회사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각종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죄인이 돼야 했으며, 이처럼 불합리한 구조가 수십년째 반복돼 왔음에도 회사와 정부는 '산재신청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말로 여전히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재보복행위는 곧 산재은폐와 직결되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으로 이어진다"며 "산재예방정책의 총체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년 가까이 이를 방관하며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된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부 스스로 산재은폐를 종용하는 행태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산재신청 보복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산재은폐 방지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에 따른 특별감독으로 △안전한 노동현장,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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