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배달이 늘어나면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새벽에 놀라 깨서 하루 종일 잠을 설치는 일이 많다. 또 아이의 청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지난 1일 아주동 e편한세상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 매일 늦은 밤마다 엄청난 오토바이 배기음소리가 집안까지 울려 자던 아기가 놀라 깨서 울고 보채는 통에 잠을 설쳤다.

고현 서문빌라에 거주하는 B씨. 주말·공휴일이면 오토바이 굉음이 어찌나 시끄러운지 집안까지 '부다다다'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 신경이 곤두섰다. 신고를 위해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헬멧으로 무장한데다가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찍을 수가 없다.

아주동 아파트에 사는 C씨. 밤낮으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엄청난 소음을 내면서 집앞을 지나갔다. 조선소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 내 집에서 편히 쉬지를 못할 정도였다. 코로나로 배달이 많아져서인지 요사이는 더 많은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린다.

오토바이 굉음은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한 일부에서 발생한다. 일부 운전자는 소음기를 바꾸면 엔진 출력이 좋아지며, 자동차 운전자 시야 사각지대에 있을 때 큰 소리로 존재를 알려 안전을 보장한다는 등의 이유로 개조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를 포함한 이륜구동 오토바이의 머플러 소음 허용 기준치는 105데시벨이다. 이것은 비행기의 이륙소리, 헬리콥터 바로 옆에서 1시간동안 노출됐을 때의 소리와 같은 수준이여서 굉장히 시끄럽고 고통스러운 범위에 속한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서에는 소음기 측정 기계가 없다. 굉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는 차량등록증을 확인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음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시 교통과와 협업을 해야한다. 세워도 도망가고, 도망가는 오토바이를 추적하다 2차 사고가 나면 경찰이 책임을 져야해 무리하게 추적하다 더 큰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추적이 힘들다고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기소음은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나오는 소음을 뜻하는데 불법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이용해 사진·동영상을 찍어 신고하면 평균 3일 이내, 빠르면 하루가 지나면 바로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다. 국민신문고에 스마트폰으로 사진·동영상을 찍고, 발견 시각·장소·차량번호를 넣어 신고해도 된다. 또 112에 현행범으로 신고해도 된다.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은 10월말까지 불법 이륜차에 대해 제보를 받고 5000원 상당을 인센티브로 주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도 운영하고 있다.

시 환경과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음 단속은 시 환경과·차량등록과와 거제경찰서가 협업을 해야 하는데 힘들다고 한다. 현재까지 단속건수는 없지만 '바로고' 등 배달오토바이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개조·소음 방지 등에 대해 안내·교육을 하고 있다. 어플로 신고하면 주로 경찰서를 통해 마우라변경·난폭 운전 등에 대해서만 단속이 되고 있다. 

코로나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더위로 창문 개방 시간이 길어져 내 집 앞을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음은 더욱 고통스럽다. 특히 야간· 심야시간대 동네가 떠나가라 울려대는 오토바이 배기 소음에 대해 관계당국은 단속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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