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0년 9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거제시는 2020년 9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거제시는 지난 10일 올 9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99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5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지방세입계좌나 가상계좌 입금·ARS 카드납부·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은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고지하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됐다.

한편 재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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