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안전보험·풍수해보험 진행 중

거제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및 풍수해보험사업을 진행 중이다.
거제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및 풍수해보험사업을 진행 중이다.

거제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및 풍수해보험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동을 건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5명이 그 혜택을 받았으며 총 29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 외국인 포함한 모든 시민으로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거제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상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등이며 올해는 △성폭력 상해보험이 추가됐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진행되는 풍수해보험사업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지진 등의 자연재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복구 및 생계안정지원을 위한 보험이다.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목적물 및 지원 대상에 따라 납입보험금의 52.5%~92%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농·임업용 온실로, 소유자나 세입자 모두 가입 가능하다. 가입문의는 가까운 면·동 주민센터 및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DB,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NH농협손해, KB손해)에 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는 매년 풍수해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통한 풍수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을 대비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아직까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에서는 하루 빨리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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