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따라 인증제 도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거제사무소(소장 남성우, 이하 통영·거제농관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친환경인증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다양성 등 생태환경 보전의 실천·과정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정의 개정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인증사업자·인증기관·인증심사원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등이 있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과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인증 내실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 신청 제한기간을 기존에 비해 강화했다.

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인증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통영·거제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인증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등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해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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