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위법 확실하다 vs 행정, 적법하다 민원처리
행정 위법사실 알고도 눈 감았나…행정타운공사 연관사업이라 특례인가?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위치한 토석채취사업장인 실전석산 전경.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위치한 토석채취사업장인 실전석산 전경.

경남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위치한 토석채취사업장(대산종합개발(주))에 지난달 19일 민원이 제기돼 행정타운 공사장 암석 반입과 골재생산 및 판매가 중단됐다가 생산이 제기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전석산에서는 산지관리법 제25의2 제1호와 제28조의1 제6호와 관련 토석채취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골재채취법 제32조 골재의 선별⸱폐쇄⸱세척 신고를 하지 않고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공사 현장 암석을 반입⸱파쇄 선별 후 각 레미콘회사에 판매했다는 민원이었다.

민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1144㎥와 18일 1157㎥ 등 총 2301㎥를 양일간 행정타운 원석을 반입 후 골재를 생산 판매했다"고 말했다. 실전석산에서 행정타운 암석을 반입⸱파쇄 후 레미콘회사에 납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석채취 변경신고 없이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할 수 없어 위법사실이 명백함에도 거제시 녹지과는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제54조의 벌칙과 제56조 양벌규정을 적용해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민원을 묵살했다. 

더 황당한 사실은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아직 절차법인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 중인데 산지관리법 제28조의1 제6호를 적용, 토석채취 변경신고를 속행으로 수리해 줬다. 

골재채취 업무 담당자도 골재채취법 제32조와 시행규칙 제17조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벌칙과 제51조 양벌 규정을 적용해 벌칙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도 없이 골재선별폐쇄신고를 접수 후 5일여 만에 수리 통보해 행정타운 공사를 위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은 “위법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실전석산의 위법사실이 확실한데 행정실무 부서인 두 과에서는 민원처리가 먼저임에도 사업자의 신고사항 2건을 번갯불에 콩 튀기듯 처리해 버렸다”며 “시작부터 행정타운 암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논란과 말썽이 발생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 환경문제와 지역 중장비, 건설 및 콘크리트 제조업 업체들 간 말썽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청면 실전석산은 2012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허가됐다. 허가 당시 채석량은 94만246㎡이다.

일부에서는 판매량이 채석량을 초과했음에도 거제시가 단속하지 않고 채석량을 널리기 위해 바닥까지 채취변경허가를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거제시는 사업자가 신고한 반출량과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금액에서 골재 1㎥ 단위금액을 환산하면 허가량과 반출량을 비교할 수 있음에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또한 석산 면적 초과 부분에 대한 의문이다. 행정이 현장측량을 실시하면 위법이냐 적법이냐 판단이 간단함에도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어 거제시 녹지과와 실전석산과의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전석산은 2012년 이후 시정명령 1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5건, 검찰송치를 받은 것으로 A환경신문에 의해 밝혀졌다.

거제시의 단속과 처벌은 형식적일 뿐이다. 요즘 석산 대부분은 쇄석기 시설을 경량철골조건물로 지어 비산먼지와 소음 등을 최소화 하고있는 추세임에도 거제시는 환경문제나 인근 주민들의 삶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전석산은 현재 원석이 부족해 행정타운 공사현장 암석을 반입,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5일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변경신고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신고를 거제시가 황당한 승인을 함에 따라 생산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오히려 민원제기 후 접수된 해당 업체의 신고절차를 수리 통보한 행정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불만이 중기업체와 골재운반업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지관리법과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 허가는 가능하다. 하지만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이므로 신고로 처리됐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골재 전문가는 “현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돼 있지만 토사석 채취사업장에 외부 암석을 반입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시행령이 오는 10월말께 공포 예정이므로 공포 이후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리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위법사항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산림청과 골재 전문가의 공통적인 견해다. 골재운송업자 A(55)씨는 "행정타운 부지조성이 시급하고 빠른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사업이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이 공평하지 못한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지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과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다. 또 골재채취업법 제32조1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49조2의 벌칙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골재를 사용한 자나 레미콘 사업자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시민 B(53·상문동)씨는 “거제시는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제기된 민원처리를 선행하고 행정타운 조성공사의 암석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며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쓸 수 없는 것처럼 말썽 많은 행정타운 조성공사는 적법하고 합법적인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염려했다. 

대산종합개발 관계자는 “산림골재업 뿐만 아니라 골재선별파쇄업도 가지고 있어 외부 반입도 가능하다”면서 “신고 전에 들어온 토사는 하부 매립용으로 사용했고, 일부 토석은 테스트용으로 활용한 후 신고 후 본격적으로 골재를 생산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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