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출신)고교 및 7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서 접수 및 변경 가능
재학생, 응시수수료 가상계좌 납부…접수내용 확인 후 자필 서명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및 7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창원·진주·통영·거창·밀양·김해·양산)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원서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 기간에는 접수내용 변경도 가능하다.

응시자격에 따른 원서 작성·접수 및 변경 신청장소는 △고3은 재학중인 고등학교에 접수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①·②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소지 관할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①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②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등이다.

또 △검정고시 합격자·기타학력 인정자·시험편의제공 대상자일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현재(주민등록상)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가 가능하며 △장기입원 환자·복무자·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의 경우에는 출신고교·주민등록상 주소지·실제 거주지중 응시를 희망하는 한 곳을 선택해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된다.

원서접수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장애인·수형자·군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에 한해 응시자의 직계가족(조부모·부모·자녀·손자·손녀)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도 대리접수 대상자에 포함해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원서접수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응시원서·응시수수료·신분증·여권용 사진 2매를 지참해야 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 증빙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인 올 3월4일 이후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유효기간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운전면허증·기간만료 전 여권·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과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등에 한해 인정한다. 제출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과정과 자료실 참고.

한편 경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수험생들의 수능 응시수수료 납부 방식을 현금납부에서 가상계좌납부로 전면 개선했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접수처(학교·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졸업생은 학적이 없으므로 현금을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 면제자 처리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원서접수는 응시자가 응시원서 기초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자가 원서 접수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응시원서를 출력해 응시자의 확인과 사진부착 과정을 거쳐 접수가 이뤄진다. 

이때 인적사항과 본인이 응시하는 영역·과목명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응시원서 출력물과 접수확인서를 확인한 후 반드시 본인이 정자체로 자필서명해야 한다.

홍정희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은 “올해 수능은 2015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동시에 현 수능체제가 마지막으로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대입전형과 맞물려 선택과목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접수처를 찾을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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