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3법 쟁취 거제운동본부 발족 및 입법 청원 나서

지난달 31일 거제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등으로 구성된 ‘전태일 3법 거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전태일 3법' 개.제정을 위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자회견문.
지난달 31일 거제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등으로 구성된 ‘전태일 3법 거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전태일 3법' 개.제정을 위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태일 3법’ 개‧제정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에서도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거제운동본부’가 발족,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거제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등으로 구성된 ‘전태일 3법 거제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태일 3법 쟁취 거제운동본부 발족을 알리면서 법 제정을 위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자와 함께 국민 청원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거제운동본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았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 적용마저 적용되지 않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고 생존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차별과 불평등에서 벗어날 때까지 입법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구의역 김 군 사고,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7월23일 경남도의회에서도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며 “대한민국 노동자 중 6명은 출근 뒤 영원히 퇴근하지 못하는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기업 경영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며 같은 사망사고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기업과 경영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의 나라, 노조 할 권리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불평등의 나라,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산재공화국을 바꾸기 위해 하나로 뭉쳐 입법 청원자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면서 “차별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해 전태일 3법을 쟁취할 때까지,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가 전태일 3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을 때까지 숨쉬는 것처럼 운동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발족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거제운동본부’는 거제운동본부는 거제YMCA, 참교육학부모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경실련, 거제민예총, 좋은벗, 노무현재단경남지역위원회 거제, 거제비정규직지원센터, 5.1노동교육원 거제교육원, 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 진보당거제지역위원회, 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등이 참여한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그리고 중대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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