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이 계속되는데도 일부 공무원과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직원들까지 마스크를 끼지 않고 업무·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제시 확진자 대부분이 해외입국자인데다 무더운 날씨 탓에 마스크 착용을 꺼려하는 심리도 있지만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지난 7일 A주민센터에 들렀던 B씨. 방문한 민원인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어 놀랐다. '생활속 거리두기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문자는 수시로 보내면서 정작 공무원들은 왜 마스크를 끼지 않는지 의문이었다.

지난 1일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고 옆사람과 쉴새 없이 얘기를 하는 아주머니를 본 C씨. 버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를 탈 때에만 잠시 끼고 버스 안에서는 아예 벗고, 게다가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비말을 퍼뜨리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다.

지난 8일 포로수용소 앞 식당에 들렀던 D씨. 조리사와 서빙하는 직원 모두가 마스크를 턱 밑에 걸쳐 놓은 것을 보고 불쾌했다. 짧게라도 직원과 대화가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기침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이해가 안됐다. 사장에게 얘기했더니 죄송하다는 대답과 함께 시큰둥한 반응뿐이었다.

지난 15일 최근 핫한 곳으로 유명한 E카페에 들렀던 F씨. 음료를 준비하는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음식을 진열하는 직원은 턱까지 내려쓰고 있었다. 사장에게 항의했더니 가게는 방역도 자주하고 손소독제도 뿌리는데 더워서 잠깐 내려 썼을 때 하필 손님이 보고 지적을 한다고 변명을 했다. 카페에는 전국에서 온 관광객이 드나들어 마스크 착용이 기본인데 항의하는 사람을 오히려 진상손님처럼 대하는 느낌에 기분이 나빴다.

거제는 코로나 고위험군 중점시설이 많다. 유흥주점 295곳, 단란주점 56곳, 노래연습장 133곳, 뷔페 3곳, 실내 집단운동시설 15곳,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4곳 등 총 506곳이다. 직원·손님 등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신고사례나 행정처분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거제시보건소 김영실 계장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민원은 보건소·위생과·조선경제과·문화예술과 등으로 분배해 코로나 확산의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직접 계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당부하지만 개인행동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했다.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대중교통·택시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행정조치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이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일체의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마스크는 내 자신의 보호도 되지만 나와 스친 모든 사람을 보호한다, 마스크 착용 예외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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