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가 제자들과 태산(泰山)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한 여인이 무덤 세 기 앞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다. 공자는 자로에게 그 연유를 알아보라고 했다. 자로가 부인에게 물었다. "부인, 어인 일로 슬피 우십니까?" 부인은 대답하기를 "수년 전에 저희 시아버님이 호환(虎患)을 당하시더니 작년에는 남편이, 그리고 이번에는 자식까지 호랑이한테 잡아 먹혔답니다." "그러면, 왜 이곳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살면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하는 벼슬아치가 없지요." 이 말을 전해들은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잘 기억해 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苛政猛於虎)'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듯 나라 살림에도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 이렇듯 국가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강제적으로 납세의무자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이 세금이다. 부동산의 경우를 보자. 팔면 양도소득세·상속하면 상속세·증여하면 증여세·취득하면 취득세·재산을 보유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을 22차례나 발표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스물세 번째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세금폭탄법'을 투하했다. 조정지역(수도권)의 2주택 이상인 경우 1~4%였던 취득세율을 8~12%로, 0.6~3.2%였던 종부세율을 1.2~6.0%로, 양도세율도 72%까지 올렸다. 주택 증여는 3.5%에서 최대 12.0%로 올렸다. 집 가진 자의 소득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이처럼 대폭 올리니 사람들은 말한다. '세금이 아니라 폭력이고 살인이다' '집 가진 죄로 내는 벌금이다' '징벌적 과세다' 등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 여권의 한 의원이 "집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달라"고 했다. 세금만 잘 내라꼬?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조세저항을 어떻게 감당할는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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