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생태자연도 왜곡·조작” VS 거제시·국립생태원 “이해 부족” 반박

거제시 남부면에 남부관광단지(노자산 골프장)가 들어설 노자산 개발 예정지 전경.
거제시 남부면에 남부관광단지(노자산 골프장)가 들어설 노자산 개발 예정지 전경.

환경부가 지난 17일 거제시 생태자연도 도엽 개정 및 일부 수정·보완을 고시(제2020-158호)한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생태자연도를 직접 작성하는 환경부 국립생태원과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거제시는 "환경단체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성급한 주장"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환경부가 국토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등급지역은 원형보전 해야 하는 곳으로 개발 불가, 2등급지역은 훼손 최소화, 3등급지역은 개발 가능하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고시가 국립생태원의 생태자연도 공고를 전면 부정하고, 개발 사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생태자연도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사업자가 제출해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를 완료한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상 1등급 지역은 1곳 6만 2500㎡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환경단체 문제 제기와 국립생태원 현지 조사 결과, 올해 1월 국립생태원 공고에 따르면 1등급지는 개발 예정지 3분의 1 수준인 100만㎡ 이상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의 이번 고시는 도면 곳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위적인 등급 조정과 함께 1등급지를 10만㎡에 불과한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며 "생태원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생태자연도 공고가 100% 뒤집힌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의도가 개입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통영거제환경련은 "이번 고시는 자연 생태계를 지켜야 할 환경부와 생태원이 법과 스스로 만든 규정을 위반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면죄부를 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환경부에 진상 조사와 생태자연도 등급 재개정 고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립생태원(충남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생태자연도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사업자(경동건설)의 이의신청과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확보된 데이터를 근거로 남부관광단지에 대한 생태자연도는 추후 다시 조정·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초 이번 달에 남부관광단지 일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휴가기간이 겹치는데다 조사대상 구역이 넓어 필수인원 20명 내외가 머물 숙소 문제 등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해 오는 8월 첫째주나 둘째주에 거제 현지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도 "남부관광단지는 오는 8월 국립생태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수정·고시 될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최소한 국립생태원측에 남부관광단지 자연생태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전화 한통만 했어도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오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남부관광단지 생태자연도 개정고시 추진 경위를 보면, 2019년 10월2일 생태자연도 개정(안) 최초 공고에 이어, 11월20일 생태자연도 개정(안) 1차 수정 공고, 11월21일 이의신청서 제출(거제시→경남도→국립생태원), 2020년 1월3일 생태자연도 개정(안) 2차 수정 공고, 2월2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거제시→경남도→국립생태원) 과정을 거쳤다.

이후 지난 6월8일 사업자인 경동건설측에서 대구에 있는 생태자연도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의뢰한 현지조사 보고서가 국립생태원에 제출 됐으며, 지난 17일 생태자연도 도엽 개정 및 일부 수정·보완 고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자연도 고시는 도엽 개정 고시와 수정·보완 고시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전국 자연환경 조사로 5년마다 도엽 전체를 고시하는 것이고, 후자는 도엽 내 이의 신청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검증을 거쳐 수정 고시한다.

이번 경우는 두 가지가 모두 진행되는 과정이다. 도엽 개정 고시 전에 열람 공고를 하는데, 공고 중 누구나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지역은 기존 등급(열람 공고 이전 등급)을 유지한 상태로 개정 고시되고, 이후에는 이의 신청이 들어온 지역은 현장조사를 통해 수정·보완 고시가 이뤄진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국립생태원이나 거제시 주장을 종합하면, 남부관광단지 구역에 대한 자연생태도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고 진행중이며, 오는 8월 국립생태원 현지조사단의 식생 조사를 거쳐 재수정·고시될 예정이다.

결국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측의 이번 성명은 이같은 절차나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월에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거제시는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놓고 한차례 부딪친 적이 있다.

당시에도 환경운동연합측은 "거제시와 사업자는 과학적 근거와 사실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를 무시하고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조정을 못하도록 국립생태원 등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국립생태원의 자연생태도 공고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인 '의견열람' 기간을 거쳐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면 될 일을 미리부터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보도자료를 내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맞서기도 했다. <거제저널 제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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