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건 중 인터넷신문이 368건으로 86.6% 차지

언론중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6월말까지) 2678개 매체를 심의해 239개 언론매체(중앙일간지 8종, 지역일간지 24종, 주간지 1종, 인터넷신문 197종, 방송 1종)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사회‧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각 매체에 2020년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현황,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유형 안내문 및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송부하고 보도 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 425건의 시정 권고 결정 중 인터넷 신문이 368건(86.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지역 일간지25건, 뉴스 통신이 각각 22건, 중앙 일간지 8건, 방송사 1건 순이었다. 

위원회가 매체들을 대상으로 시정 권고한 유형과 내용은 사생활 침해가 가장 많았다. 전체 425건 중 103건으로 24.2%를 차지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2020년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현황 표.
언론중재위원회의 2020년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현황 표.

사생활 침해‧차별‧기사형 광고‧자살 성관련 보도 순 많아

이어 차별금지 92건(21.6%), 기사형 광고 83건(19.5%), 자살관련 보도 43건(10.1%), 성관련 보도 40건(9.4%),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원회는 22개 유형별로 심의해 이번 상반기 심의에는 12개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생활침해’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명인의 가족 등에 대한 사적 정보나 초상을 공개‧보도해 문제가 됐다.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 등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의 경우, 국적‧나이‧성적 등에 따른 부정적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편견적‧경멸적 표현을 게재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부각해 보도할 경우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광고를 기사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수 있어 시정권고 했다. 의료법 시행령에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인터넷신문 등에 게재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 주소나 전경사진 등의 정보도 함께 실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자살자의 인적사항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거나, 자살자의 초상을 공개하는 보도는 자살자 및 자살자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구체적인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등을 공개할 경우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심의대상이다.

잔인‧혐오‧노골적 성적 묘사 시정권고 대상

특히 성적 발언을 구체적으로 게재하거나 이를 제목으로 사용할 경우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하고 있다.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의 사진 및 동영상을 여과 없이 게재하거나,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혼음‧윤간‧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도 시정권고 대상이다.

또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비참한 장면을 기사화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으로 줄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사진이라 할지라도 충격적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여과 없이 게재할 경우 시정권고 하고 있다.

이밖에도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왜곡된 기사 제목, 여론조사 보도지침 위반, 보도윤리 위반,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폭력 묘사, 명예훼손,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음란‧잔인‧포악 범죄묘사, 범죄수법 상세묘사, 마약 및 약물보도 등도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는 인터넷신문 인사이트(21건)다. 이어 인터넷신문 위키트리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