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전기풍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난 3월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이 가진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다. 법률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거제시 모든 스쿨존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미숙이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거제시민 중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자가 나올 수 있기에 대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경기도 김포시에서 민식이법에 의해 운전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타났다.

거제시 지정 스쿨존내 차량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 또한 많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의 단속보다 운전자 스스로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거제는 관광지의 특성상 외지인들이 스쿨존을 지나가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흔히 나타날 것이다. 거제시장은 스쿨존 양방향에 차량의 운전속도를 나타내는 속도감지기를 설치해주기 바란다.

정부는 지난 1월7일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조정하는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췄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승용차 기준)에서 12만원으로 강화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공간으로 지켜져야 한다. 단 한 명의 어린이도 교통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선 안될 것이다. 거제시 주요 기관·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속도감지기 기부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거제시는 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안전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설치해주고, 교통안전 표지판 및 속도감지기 설치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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