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선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 연 1회 부과된다.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으로 오는 9월18일까지 534개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는 오는 10월에 부과되며, 부과 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로 1년간 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시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와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소유자·관리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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